경실련 "환자 외면하고 불법 집단행동 강행 의사 처벌하라"

- 경실련, 18일 의사들 집단휴진·총궐기대회 정면 비판 성명 발표

2024-06-18     김의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가 18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및 총궐기대회를 비판하며, 이를 '의사집단의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환자들이 불안과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진료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법행동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의료법, 공정거래법,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처방전 리필' 사용을 즉시 허용하며, 필요시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적으로 허용할 것" 등도 주장했다. 

그 밖에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 의사들의 진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치들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나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집단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하면서도 본분을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며 "온 국민이 원하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에 몰린 의사들은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경실련은 의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함으로써, 의료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