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국무조정실에 요청" 밝혀

- 5일 국무조정실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부 뉴:홈 나눔형 주택... 정책대출 당연" - ‘나눔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저리 대출 방안 마련 위해 국토부·국회 등에 지속 요청 중

2024-07-07     김의철
지난해 5월 오세훈 시장이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아파트 착공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7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백년주택)도 정부의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날 "현재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 상품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뉴홈-나눔형)이 포함되지 않아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했으며, 지난 5일에는 국무조정실에 추가로 공문을 보내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2년 10월 26일 '청년·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나눔형 주택은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LTV 최대 80%, DSR 미적용 조건으로 40년 만기의 저리 고정금리(1.9~3.0%) 주택 전용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밝힌 바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계 기관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장기 모기지 대출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국무조정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SH공사는 지난해 12월 고덕강일3지구에서 1차 사전 예약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세대를 공급했으며, 추가 공급을 계획 중이다.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초기 목돈 부담을 줄이고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그러나 본 청약 전 장기 저리 모기지 상품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들은 높은 금리의 민간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낮은 분양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가장 적합한 주택"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으로 공급된 나눔형 주택으로, 2022년 발표한 주택정책 취지에 맞게 정부 장기 모기지 대출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건물분양 백년주택의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