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 ‘선이주’ 제도개선 추진...국토부에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 제출
- 하계5·상계마들 등 노후임대단지 재정비 신속 추진 위해 “사업 승인 전 입주민 선이주 가능토록"하는 내용 담겨 - 기존 사업승인 이후 이주 가능, 이주 지연 따른 사업 지연 비용 분양·임대료 반영…先이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효과 기대 - 김헌동 사장 “서울시 전역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3만 세대 신속 정비 위해 정부 협조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법령의 미비로 재정비 사업 승인 전에는 선이주가 불가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역점 사업으로, 시범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비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해당 단지의 수백에서 수천세대에 달하는 기존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나,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승인 이후부터 이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착공 지연으로 늘어난 사업비는 주택의 임대·분양가에 반영되고,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며, 이주를 위해 비워둬야하는 임대주택의 공가 관리비도 문제다.
SH공사가 마련한 개정 법안은 사업계획 공고가 된 후라면 사업승인 이전이라도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승인 전 이주를 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지급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