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3기 신도시 참여 길 열린다...행안부, 지방공기업 관할 지역 제한 완화 법 입법 예고

- 서울시 '골드시티, 골드타운' 법적 근거 마련돼 속도 붙을 전망

2024-07-30     김의철
왼쪽부터 김헌동 SH공사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작년 11월 8일 ‘골드시티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참여는 물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골드시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 활력 제고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SH를 비롯한 지방공기업들이 그간 관할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해야 했던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SH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당시 행안부와 국토부 등은 지방 공기업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SH의 경기도 사업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져 SH가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수도권 공기업들은 규모와 재정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방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와 SH는 강원 삼척과 충남 보령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골드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울을 떠나는 고령 은퇴자에게 지방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주거 정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투자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SH를 포함한 지방공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지정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결산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공기업들은 규모와 재정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방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사업 확대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 지역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