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1328명 추가 피해인정, 누적 2만명 넘어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1년 2개월 만에 2만명대 인정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

2024-08-22     홍성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로 늘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40건 중 132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0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82명 중 9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85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949명이 됐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18명(1.5%)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77.5%가 가결되고, 11.2%(3천3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7.9%(2119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69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41.0%, 1억원 이하는 42%를 차지했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4.4%, 3억원 초과∼4억원 이하는 2.3%다. 4억원대인 피해자는 72명(0.3%),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4명(0.02%) 있었다.

피해자 65%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26.5%, 경기 21.0%, 인천 13.1%다. 수도권 외에는 대전(13.2%)과 부산(10.7%)에 피해자가 많다.

피해자 거주 유형은 다세대주택(31.4%), 오피스텔(20.8%), 다가구(18.1%), 아파트(14.4%)의 순이었다.

피해자의 74%는 20∼30대였다. 30대 피해자가 48.2%로 가장 많고, 20대 25.7%, 40대는 14.8%다.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사람은 418명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