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국토부에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위한 제도 개선 요청...후분양 시 '역차별' 문제 있어
- SH공사, 국토부에 ‘공동주택분양가규칙 등 관련 규정 조속한 개정 요청’ 공문 재발송… -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른 ‘공공주택 감리비 현실화’ 개선도 시급 - 김헌동 사장 “고품질 공공주택 지속 공급하려면 감리비 현실화, 추가선택품목 일괄 설치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아파트 옵션 선택 일괄 설치,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고 8일 밝혔.
SH공사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 적기 공급' 예고(작년 9월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품질 임대아파트 공급'(2020년 5월, 5대 주택공약 발표) 방침에 따라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 재임 기간 도입됐던 후분양제를 통해 그동안 공공주택을 공급해왔으나, 건축 공정 90%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할 경우 선택 옵션 시공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와 같은 주요 옵션을 일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H공사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인 4개월 동안 수분양자 선정, 자재발주,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며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며,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하기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시민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와 같이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SH공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른 감리비 현실화 문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H공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감리비 편성 기준이 민간 공사보다 낮아, 공정한 발주 환경을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의 경우 감리비로 159억원이 책정됐으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19억원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SH공사는 공동주택분양가규칙상 건설원가에 포함돼야 할 공사비 일부가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된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전환해,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제공하고 도시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