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전용 모기지 적용 촉구…“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위해 필요”
- "국토부·국무조정실 협의 진행 중이나 난항…내년 하반기 본청약, 청년층 포기 않도록 자금 조달 위해 적용 여부 신속 결정돼야"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구입 무주택 시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자가 소유 기회 제공…"자산 축적 통해 청년 및 무주택 시민 주거사다리 역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국토교통부에 뉴:홈 나눔형 주택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만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여부를 결정해 줄 것과 국무조정실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으나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3월 국토부, 7월에는 국무조정실에 각각 제도 도입을 요청했으며, 이후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도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27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마곡 10-2 지역의 본청약까지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주요 공급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자금 부족으로 본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H공사는 후분양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본청약 6개월 뒤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도 뉴:홈 나눔형 주택으로서 전용 모기지 적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해당 주택이 토지 지분이 없는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용 모기지는 최대 5억원 한도, 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1.9~3.0% 저리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정부가 이처럼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 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세대에게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뉴:홈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1억원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뉴:홈 정책을 위해 도입된 전용 모기지를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SH공사는 2022년 12월 첫 사전예약을 시작으로 총 4차에 걸쳐 1623세대의 공급을 완료했으며,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수분양자의 임대료 납부 방법 확대, 토지임대료 부가가치세 면제 등으로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내년 하반기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예약 당첨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적용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