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 민간투자 확대"

- "공사비 안정화 위해 특례 마련...변동 위험 헤지 금융상품 개발 추진"...민자사업에 24조원 이상 금융지원도

2024-10-02     김의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관계자는 이날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등 민간투자사업이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민간투자 제도를 혁신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은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면서 "이에 정부는 2021~2022년 동안 발생한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을 법적으로 명시해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패키지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민자사업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펀드 설립과 은행의 투자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정부의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민자사업에 대해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투자제도의 혁신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한다.

기존 민자사업 시설의 개량·증설을 허용하여 노후된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하고, 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지방 균형발전과 생활SOC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금융 지원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 대상시설 발굴을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제안을 촉진하고, 공모형 인프라펀드에 대한 차입 한도 확대와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의 공모 전환 및 상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의 자금회수 및 재투자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극대화해 향후 5년 동안 3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사업 발굴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