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시급성 제기..."주거복지 저해 우려"
- "공공임대 지속가능성 위협... 보유세 부담 완화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저해한다며, 보유세 면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공사는 10일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에는 385억 원으로 약 13.7배 급증했다"면서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약 10%(93억원)에서 2022년 44%(697억 원)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적자에 빠지고 사업 지속 가능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는 이러한 보유세 부담이 공공임대주택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보유세 면제가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은 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법령에 따라 시세 대비 3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어 서울 시민들은 작년 기준 약 1조 2000억원의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그 중 1조 1000억원은 아파트 임대료 차이에서 발생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SH공사는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에 더 큰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특히 2014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확대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이 세제 지원 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보다 최대 25% 더 많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상황이다.
SH공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 간의 차별을 지적했다. 양재리본타워 2단지의 장기전세(84㎡) 1세대를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유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공임대는 민간임대보다 전세보증금을 1억 9000만원 덜 받고, 재산세는 34만원 더 내는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는 정부의 공공주택 운영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단순한 담세력 논의를 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보유세 면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보유세 감면이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