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블랙리스트' 의혹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
-더본코리아, 취업방해 게시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노동부, 수당 미지급 등 5건 법 위반 사항 추가 적발
2025-11-25 박혜림 기자
[뉴스로드]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외식업체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본사 운영 네이버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방해 게시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더본코리아는 게시판 생성이 점주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와 협박 사례를 참고하라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방해 목적으로 판단해 불법 행위로 간주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의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5건의 다른 법 위반 사항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당 미지급 등은 현재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