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요구…위반 시 엄정 제재 예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 평균 3등급 평가 -규모 작을수록 내부통제 미흡, 내년 우선 검사 대상 선정
[뉴스로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5개사의 내부통제 실태 평가에서 평균 3등급(보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등급이 낮은 GA를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규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형 GA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르면, 평가 대상 중 1∼2등급(우수·양호)은 29개사(38.6%), 3등급(보통)은 24개사(32.0%)였으며, 4∼5등급(취약·위험)은 22개사(29.3%)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설계사가 적을수록 내부통제 등급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3천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한 20개사 중 1∼2등급은 16개사, 3등급은 4개사였으나,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에서는 4∼5등급 비중이 30.0%,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에서는 52.0%로 평가됐다.
지배구조 유형에 따라서는 지사형 GA가 4∼5등급 비중이 47.1%로 자회사형(20.0%), 오너형(13.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부문별로는 내부 통제환경과 통제 효과는 3등급을 받았으나, 통제 활동은 4등급으로 평가되어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는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내년에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중점 평가 항목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운영을 소홀히 해 법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과태료 법정 부과 금액의 10배를 감경하지 않고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특히, 의도적·조직적 위반 행위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반복적 위반 행위(과태료 2회 이상 부과 시)에서도 신분 제재는 감경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