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재취업 비리 근절안을 담은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비록 과거의 일이기는 하지만 재취업 과정에서 부적절한 관행, 일부 퇴직자의 일탈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 비리가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공정위 내부에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이나 조직 문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정위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겠
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이 발표한 주요 쇄신안은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를 비롯해 조직적 경력관리 의혹 차단,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경쟁과 공정의 원리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그동안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고,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하는 등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입법안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문제가 없었더라도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하지 않으면 구제 수단을 찾기 어려웠고, 사건이 밀려 신고·민원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집행 권한 분산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입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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