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30kg을 가까이 늘려 병역 면제를 시도한 대학생들이 적발됐다.단체로 병역 기피를 모의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청장 기찬수)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년별로 동기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출처 = 병무청
사진 출처 = 병무청

이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신체검사 당일 다량의 알로에 음료를 마시는 등 각종 수단을 쓰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물은 체내에 빨리 흡수돼 배출되지만, 알로에는 알맹이가 있어 흡수 시간이 느리다“피의자들은 알로에 음료를 마시면 신체 검사 종료 후 귀가할 때까지 체중이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토일(요일) 동안 식비로 한 20(만원) 써야겠다. 100키로 찍어야지”, “얘들아 얼른 주꾸미 먹으러 가자 내가 사는 차례니까”, “알로에 그거 물건이다등 고의로 체중 증량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복무를 마친 상태이며, 4명은 복무 중에 있다.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 적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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