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30kg을 가까이 늘려 병역 면제를 시도한 대학생들이 적발됐다.단체로 병역 기피를 모의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학년별로 동기 단체 카톡방을 개설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신체검사 당일 다량의 알로에 음료를 마시는 등 각종 수단을 쓰기도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물은 체내에 빨리 흡수돼 배출되지만, 알로에는 알맹이가 있어 흡수 시간이 느리다”며 “피의자들은 알로에 음료를 마시면 신체 검사 종료 후 귀가할 때까지 체중이 늘어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토일(요일) 동안 식비로 한 20(만원) 써야겠다. 100키로 찍어야지”, “얘들아 얼른 주꾸미 먹으러 가자 내가 사는 차례니까”, “알로에 그거 물건이다” 등 고의로 체중 증량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이 같은 방법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복무를 마친 상태이며, 4명은 복무 중에 있다.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 적발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시 퇴근 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