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에도 IT업계에서는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7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와 일부 제조업 사무직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이 밝힌 사례들을 살펴보면, 게임업체인 ㅅ사는 주 평균 52시간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버튼, 근무종료 시간에 정지버튼, 비근로시간 입력은 업무중버튼을 사용해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평균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CORE TIME인 오후230분 근무 중임에도 플레이정지버튼이 비활성화 된 회색 버튼으로 바뀐다. 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실이 해당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7월 이후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 사업부서가 18%(10),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 인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은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된다. ,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CS의 경우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 출근 버튼 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하였으나 퇴근 시간(오후8)에서 10여분이 지나면 퇴근 버튼이 사라지고 판매사원들의 입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켰다.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인 네오싸이언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사항으로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SK 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실근로시간 산정시 추가휴게시간 즉 비근로시간(흡연, 티타임 등)’ 입력을 통해 주 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는 등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이는 대부분 IT업계에서 서비스 사업 종료시 팀을 해체하고 권고사직 압박 등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함께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라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