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부산대학병원이 다른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명예퇴직금(이하 명퇴금)을 많이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병원 명예퇴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명퇴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병원에서 근무했던 최모씨는(70년생) 1994년 입사해 간호직 4급으로 2015년 명퇴했다. 최씨는 명퇴금은 2억5961만원.   국립대병원 근무 경력이 있어, 다른 민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산대병원이 과도하게 명퇴금을 지급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명퇴제도는 정년을 앞둔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정년까지의 누적 연봉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2곳에서 확인한 결과, 20년 이상 근무한 45세 이상의 간호사가 퇴직할 경우 받은 명퇴금은 1억~1억5000만원 정도. 최근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일반병원에선 명퇴제도마저 사라지고 있다.   

특히, 1987년 입사해 2015년 명퇴한 박모(65년)씨는 무려 3억6723만원의 명퇴금을 받았다. 최근 부산대병원 10명의 명퇴금 평균은 2억7364만원에 이른다.   

부산대병원은 늘어나는 부채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계속 지적받았다. 부산대병원 부채는 2012년 252%, 2013년 258%, 2016년 499%로 매년 증가하는 실정이다. 2017년 말 부채비율이 무려 500%까지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경영개선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줄였다고 하나 부채비율이 440%에 달했다. 

부산대병원의 최씨와 비슷한 나이로 전북대병원에서 20년 근무했다가 명퇴한 김모씨(70년)의 명퇴금은 1억1210만원에 그쳤다. 

서울대병원의 최근 명퇴한 74명의 명퇴금 평균이 1억309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부산대병원의 명퇴금은 타 국립대 병원의 2배 가까이 많이 지급되는 셈이다.   

반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6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총 6명(평균 근무 24년8개월)이 명퇴를 신청했는데, 명퇴금은 1억4059만원에 불과했다.   

부산대병원과 인근에 있는 경상대병원의 역시 최근 간호사 6명(21년6개월)이 명퇴를 했는데, 평균 나이는 47.5세로 명퇴금은 1억4795만이었다.  

전남대병원의 2018년도 명퇴자의 경우 24년 근무한 간호직의 A씨(55세)가 받은 명퇴금은 1억960만원, 행적직의 45세 B씨(24년 근무)의 경우도 1억1070만원이 명퇴금이었다.   

충북대병원의 25년 경력의 만 58세 직원의 명퇴금은 7094만원. 제주대병원에서 15년 3개월 근무한 60세 직원의 명퇴금은 4240만원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의 경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상대적으로 명퇴금이 적었다.   

박찬대 의원은 “현재 부산대병원의 부채가 500%인데도, 민간병원이나, 다른 국립대병원보다도 진료비 감면 등의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왜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명퇴금이 많은지 부산대 병원은 해명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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