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도 인증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2,800개 기업을 인증했다. 870개 공공기관 , 334개 대기업계열사 , 1,596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됐다. 2008년 처음 제도가 도입 시 14개사였지만 10년간 200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하고 인증기업이 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근로감독으로 24개 기업이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아직 인증을 유지한 상태이다. 이들 기업, 기관 중에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도 포함돼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채용비리에서 드러났듯 하나은행은 여성 지원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남성에 비해 48점 높게 설정했고, 신한은행은 1987년 이전 출생한 여성 지원자를 ‘필터링 컷’에 포함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취소규정을 명확히 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합동 조사 등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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