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을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을 전달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보낸 중재안에서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근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인과성이 의심되는 수준까지 피해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런 기조 아래 중재안은 1984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질병 종류로 ▲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 등을 포함했다.

보상액은 암의 경우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비호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1억35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 생식 질환은 유산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보상액은 백혈병은 최대 1억5000만원, 사산과 유산은 각각 1회당 300만원과 100만원이다. 지원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가 감독을 맡는다.

삼성전자의 사과는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 내용과 지원보상에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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