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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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장자연 관련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 측은 “강제 추행은 전혀 없었다.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권희)는 고(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자연은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09년 3월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담겼다. 2009년 경찰은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그 연예인(장자연)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믿고 기소했다. 그 사람은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B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까지 확인됐음에도 수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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