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고인의 군 동료와 친구들이 운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고인의 군 동료와 친구들이 운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윤창호법의 연내 통과가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각각 구성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 수치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창호의 법안 처리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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