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심사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체복무 관련 법안 심사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내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복무 기간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1안)’와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을 검토해 왔다. 이중 교정시설을 택한 이유는 합숙근무가 가능하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방서 대체 복무는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됐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징벌이 되지 않도록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1.5배는 27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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