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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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다", "미안하다는 반성문을 수차례 넣었지만, 진심 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보단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부모 등의 통한을 헤아리면 법원도 가슴이 먹먹하다. 응당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드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면서도 이씨의 성장배경 및 사건 당시 정신 상태, 계획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을 찾아 재판부를 향해 "이의 있다"며 항의했으나 곧바로 법정 밖으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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