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제364회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0인 중 찬성 248표, 기권 2표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윤창호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면서도 원안에 비해 처벌이 약화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당초 윤창호법 발의를 주도한 윤씨 친구들은 음주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5년 이상의 징역을 최소 형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른 범죄 형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3년으로 형량이 축소됐다.

한편 윤창호씨 친구 김민진·이영광씨는 이날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윤창호법은 창호를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목숨 값으로 제정된 법안"이라며 "기적처럼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도와줘 성공적으로 윤창호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5년 이상 유기징역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바뀌어 한편으로는 많이 아쉽다"며 "법 개정은 음주운전 근절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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