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일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소송단은 2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징용피해자 1천103명을 원고로 1인당 1억원씩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소송 취지로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으로 결정된 보상금을 주지 않고 있다. 2005년 '한·일회담문서공개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청구권 자금을 피해자 보상금으로 정의했는데도 정부는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피해자에게만 지급했다. 정부가 이 시점에서는 청구권 자금에 정의된 보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대리인인 박종강 변호사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에 피해자의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과실이며 불법행위다. 당시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3억 달러를 사용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송단은 2017년 8월과 11월, 올해 4월 등 3차례에 걸쳐 280여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천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점하유족회, 일제강제연행한국생존자협회, 일제강제동원생환자유족회, 대일항쟁기희생자추모회 등이 참여했으며 일본 언론사 등 외신도 회견장에 나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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