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씨.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씨.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항소심에서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미나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대신 김씨는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다며 조씨에게 '비밀 유지'를 당부했고 위반시 3000만뭔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약정은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다시 소송을 번졌다. 조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4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는 글을 올리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에 김씨가 조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낸 것.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SNS에 글을 올려 약정을 위빈했다."며 "피고의 이런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씨가 약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지하고도 조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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