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6인 협의체가 27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쟁점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6인 협의체가 27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28년만에 마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을 27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 의장과 환노위 간사 6인은 회동을 갖고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환노위에서 의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회동 뒤 브리핑에서 “8가지 쟁점 중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의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도급인의 책임과 관련해서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급인의 형사처벌과 관련해 현재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와 관련해서는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간사는 “현행은 도급인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곳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왔다.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제공하는 장소도 책임져야 한다로 했는데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형사처벌도 정부안이 현행보다 5배로 나와 사업주 측에서 과하다고 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안보다 형사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양벌규정에서 1억원 이하 벌금을 정부안 10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해 양벌하는 경우가 있어 도급인 개인에 대한 처분은 다소 낮췄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산안법 합의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