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일본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영상 캡처
국방부가 4일 일본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로드] 국방부가 4일 일본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4분 26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국방부는 사격통제 추격레이더(STIR) 사용 및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20일 오후 3시경 동해 해상에서 광개토대왕함이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도중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 150m 위, 500m 거리까지 접근했다며, 인도주의적 구조 중인 함정에 의도적으로 위협비행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국방부는 비행고도 150m는 국제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일본이 인용한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민항기에 대한 것이라며, 군용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추적레이더를 사용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조난 선박 구조를 위한 탐색레이더만 운용했다"며, 당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향해 다시 한 번 접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만약 일본 초계기가 추적레이더를 탐지했다면 바로 회피기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인도적인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을 향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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