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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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국내 연안에서 사라진 명태를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1일~12월31일)으로 정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국민생선으로서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 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명태를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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