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업무상 횡령 혐의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71)이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신 전 구청장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며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재단 이사장의 의사 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액 중 일부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900여만원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횡령죄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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