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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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청구 사유로 재판장 변경을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강훈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하지 못한 증인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가장 핵심 증인들이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며 보석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 사유로 꼽았다. 강 변호사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여부는 오는 30일 열릴 항소심 재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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