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사진=연합뉴스
조재범 전 코치.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8)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인정하기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는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를 제출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심석희)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조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조 전 코치를 고소했다. 이후 체육계에서는 쇼트트랙 뿐 아니라 유도 태권도 등 여러 종목 선수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며 가해자를 고소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 및 폭행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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