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51건의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적발, 이중 89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51건의 불공정거래 의심사례를 적발, 이중 89건을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총 15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26일 ’2018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19년 중점 조사방향’을 발표하고, 151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조사해 이중 89건을 검찰에 이첩하고 23건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지난 2014년 195건을 기록한 뒤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151건)에는 전년 대비(139건)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이용이 36건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반면,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는 10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가를 고의로 조작하는 시세조종 적발건수는 23건에서 18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공개한 세부 사례 중에서는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뤄지는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도  포함돼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업투자자 A씨는 정치테마주 등을 우선 매수한 뒤 수백회의 단주매매로 시세를 올리고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이러한 시세조종에 걸린 시간은 15분이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진 허위공시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차입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상시 감시, 외국인 투자자의 이상매매 동향 분석, 상장회사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조사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