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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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 받은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제주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부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제주도와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다"며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5일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5일부터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는 녹지그룹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녹지그룹 측은 기한 내 개원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를 위원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제주도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녹지병원은 2017년 8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등 의료팀 외에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늦어지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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