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댓글 조작 혐의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말한 적이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유무죄를 다투는 일은 남은 법적 절차로 얼마든지 뒤집을 기회가 있겠지만,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은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 권한대행도 일상적 도정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서부KTX, 김해 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일로 권한대행 체제로는어려움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입각해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섣부른 예단을 삼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 항소심이 접수된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 서로 다른 재판 결과를 당연시 예상한다. 그런 결과는 저나 재판부 경력 때문이라면서 저와 우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관행을 전혀 경험 못해봤다. 무릇 재판이란 국회 법률 아래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함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해가는 과정이며 재판 결과도 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재판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재판 법률이나 양당사자의 법정 공방, 증거와 무관하거나 판사가 그렇게 결론낸다고 생각한다."며 섣부른 예단을 삼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