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인 민지원씨 페이스북 갈무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인 민지원씨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피해자 김지은씨 진단서를 공개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거듭 비판했다. 

민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나아가 사회의 잘못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며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정신과 진단서와 산부인과 진단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민씨는 김씨가 제출한 진단서가 허위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2017년 11월 24일 운전기사 때문에 정신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실제 진료는 받지도 않았다. 그 운전기사 때문에 했던 전화 문의를 안 전 지사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고 재판과정에서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김씨는 의사 진료기록에 '원치 않는 잠자리 후 출혈'을 기재토록 하고 이 진단서를 성폭행의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는 성관계를 대비해 하루 전부터 사전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3일간 복용했다. 김씨가 제시한 이 진단서는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으로 밝혀져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씨는 항소심 재판부도 비판했다. 민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지적하며 “동일한 재판부였음에도 이 어린 소녀에게는 왜 성인지 감수성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법률로 정해진 바도 없고 정의나 적용에 대한 합의의 과정도 아직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씨의 이같은 주장에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본인의 동의없이 의료기록을 공개한 것은 심각한 개인 정보 유출이며 2차 가해"라며 민씨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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