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를 25일까지 정지시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를 25일까지 정지시켰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회계감사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이 오는 25일까지 거래정지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의견 한정은 회계처리 방식 또는 재무제표 표시 방법 일부가 기업회계에 위배되거나 재무재표 항목에 대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인인 삼일 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뉴스로드] 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21일 아시아나 항공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거래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면 22일 바로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한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래재개가 불발됐다.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다음 거래일인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2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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