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축구장 유세 활동에 대해 서면 행정조치로 결론을 내렸다. 황 대표 일행이 축구 경기장 관람석에서 선거유세를 펼친 것은 규정 위반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공명선거 협조요청'공문을 한국당에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한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축구장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위임은 분명하다. 다만 황 대표 등 일행이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에서 나왔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측은 "축구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경남 선관위에 사전 문의해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며 반발했다. 반면 경남 선관위는 "축구장에 들어가서 관람하는것은 좋다고 해석했지, 거기서 유세해도 좋다고 한 적이 없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한국당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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