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항소심에서 7년을 선고받앗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9일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전 감독은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 그런데도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단원이 아니었고 단지 인연으로 업무를 도와준 것이므로 보호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기 급여를 받지 못했고, 타 기관에 취업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실 만으로는 보호감독 관계를 부인할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전 감독이 피해자를 보호감독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또한 한국 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해 온 점을 감안했다"라는 점도 밝혔다. 

한편 이윤택 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측 관계자는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연극계에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 이윤택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각계 영역에서 오랜 관행으로 행해져온 성폭력을 뿌리 뽑고, 일상의 불평등과 성차별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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