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발이 거센데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찮아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불확실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지난달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감급 이상이 기소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또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제한하되, 법원 등의 의견수렴으로 보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대한 당내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국회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 패스트트랙은 합의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고 결국 합의의 거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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