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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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추 및 요추 디스크 통증으로 인해 수형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2명의 검사를 서울 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정밀 검진했다. 

검진 결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는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수형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문서로 보고된 뒤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심의위의 권고를 서울중앙지검장이 뒤집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윤 지검장도  따라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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