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고(故)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왼쪽)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뉴스로드]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의 모친인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재판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워킹맘으로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데 한국인 도우미는 주말에 일하지 않아 외국인 도우미를 생각하게 됐다. 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으며 이런 동기와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은 이어 “어떻게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할지 몰라 회사에 부탁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주위 분들에게 피해 입힌 것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회항 사건으로 조 씨가 구속돼 어머니인 이 씨가 도우미들을 관리했는데, 조 씨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 때문에 어머니까지 기소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회사 직원들께 송구스럽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희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 초청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부분을 지시하거나 총괄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비서실에 부탁만 했다. 그러면 밑에서 알아서 다 초청하는 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은 맞으나 불법인지 몰랐다. 2004년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데, 2016년 8월 처음 그것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돼 당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가사도우미 중 한 명의 비자가 만료된 후 연장된 과정에 대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하기도 했다. 이 씨는 “비자 연장을 할 때도 직접 하라고 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에서 도우미들의 여권을 갖고 있어 때가 되면 알아서 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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