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대표(왼쪽)와 김웅 기자(오른쪽).사진=연합뉴스
손석희 대표(왼쪽)와 김웅 기자(오른쪽).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손석희 JTBC 대표이사 폭행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손 대표에게 폭행 혐의만 적용하고 배임혐의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손 대표를 고소한 김웅기자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수사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한 뒤 이달 말까지 다시 의견을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 시점 등이 불명확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년의 용역 계약으로 월수입 1천만원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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