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59곳을 지정했다.

애경(자산총액 5조2000억 원), 다우키움(자산총액 5조 원)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고, 메리츠금융(금융전업), 한솔(자산총액 4조8000억 원), 한진중공업(자산총액 2조6000억 원)은 제외됐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전년 대비 2개 증가한 34개 집단이 지정됐다. 카카오(자산총액 10조6000억 원), 에이치디씨(10조6000억 원)도 신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조항 외에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엘지, 한진, 두산이 동일인을 변경해 대기업 총수의 세대 교체도 본격화됐다. 엘지는 지난해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에서 구광모 회장으로, 한진은 올해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에서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됐다. 또, 두산은 지난 3월 별세한 박용곤 명예회장에 이어 4세인 박정원 회장을 두산그룹 총수로 지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삼성 이재용 부회장(3세)과 롯데 신동빈 회장(2세)을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재무현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기업집단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67.8%까지 감소하는 등 재무현황이 개선됐으며,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여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집단이 기업집단 전체(59개) 자산의 54.0%, 매출액의 57.1%, 당기순이익의 72.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차이가 났다. 2017년 지정집단 상위 5개 집단의 비중은 자산 53.0%, 매출액 56.2%, 당기순이익 70.5%, 2018년은 지정집단 상위 5개 집단의 비중이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공시 등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의 적용대상이 59개 집단으로 확정됐다”며 “올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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