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전경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빛원전 전경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난 10일 발생한 한빛 원전 1호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사법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빛 원전 1호기를 강제로 정지시킨 과정에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정황이 드러난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원전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당시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전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 발전소장 등 책임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0분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증했음에도 이날 오후 10시 2분에서야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지침 상으로는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한빛1호기는 5월 10일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하여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상승하였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여 출력은 10시 33분부터 1%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원안위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수원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거세게 비판했다.  탈핵 시민단체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한빛1호기 사고는 핵발전소의 부실운영과 위험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자 대한민국 핵발전소의 현주소”라며 “무면허자가 운전했다는 것과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조작 실패에 기인하는 점에서 체르노빌과 유사하다는 점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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