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 내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분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용노동부가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22일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는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돼 주민과 근로자 수백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한화토탈은 사고 발생 후 서산시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해 화를 키웠다. 신고가 늦어지면서 유증기가 유출된 사실을 모른 주민들이 외출에 나섰다가 변을 당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