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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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혐의로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투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8년 2월 28일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SPC) '키스IB 제16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건에 대한 것이다. 해당 SPC는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 회장에게 개인대출해줬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당시 SPC는 한투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K그룹 계열사인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는데, 최 회장으로서는 TRS 계약에 따른 수수료 외에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자본시장법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게 대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증선위는 "(SPC와 최 회장 간의)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 해석은 곤란하며,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도 일부 위원들에 의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증선위는 한투증권이 베트남 현지법인에 1년간 3500만 달러를 대여해 계열사간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건, 업무보고서에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을 누락한 건, 인수한 사모사채 일부를 발행업체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도한 건 등에 대해 각각 38억5800만원, 4000만원, 2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금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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