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안을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2분의 1로 감액된다.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파악한 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정보를 건냈다.

강효상 의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말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이는 청와대나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정상 간 통화내용으로 외교 기밀에 해당한다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반면 강효상 의원은 '공익 제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K씨는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할 줄 몰랐다"며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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