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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청룡봉사상 등 민간기관이 수상하는 공무원의 인사상 특전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의 유착 가능성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정부는 내달 중 민간기관이 주관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 수상에서 인사특전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 중으로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하고 엄격한 공적 심사 등을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우대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기관이 주관하는 상으로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 ‘민원봉사대상’, KBS ‘KBS119소방상’, 서울신문 ‘교정대상 등이 있다. 이들 상 역시 인사특전 혜택이 주어졌으나 조만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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