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울산 울주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울산의 한 여성 경찰관이 퇴근 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적발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A씨의 '주점 알바'는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감찰반원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시인했다. A씨는 그러나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몰랐다"며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울주경찰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