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사진=연합뉴스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법원이 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랐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홍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2년7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홍씨는 지난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 결국 결렬됐다. 이후 홍씨는 같은해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A씨도 지난해 3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홍씨는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불륜설이 확산되자 홍씨는 2017년 한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의 관계를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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