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24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오늘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천만원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 식당가,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지를 집중 단속한다. 

'윤창호법'은 고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사망하면서 계기가 됐다. 윤씨의 부친인 윤기현씨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아들의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30% 감소했는데도 여전히 하루 1.2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윤기현씨는 이어 “음주 운전자는 성추행범이나 도둑처럼 범죄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야 음주 운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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